위택스를 통한 등록면허세,지방세,주민세,취득세조회 및 납부신고 확인서 출력
◆ 집에서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납부방법(위택스 : www.wetax.go.kr )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소유물의 소재지, 주소지 등의 시,군,구청 등의 등록세과를 방문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방문 등의 시간소요가 많이 되는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납부 전문싸이트 위택스를 통해서 입니다. 위택스를 이용시에 고지서가 별도로 필요치 않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1회성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할 경우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그인은 통한 납부를 권장합니다.
♣ 위택스를 통한 납부
[위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간단함) >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 지방세조회, 납부, 주민세 신고, 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면허분), 납부확인서출력,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등의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면허세>신고를 클릭하면 하단과 같이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정보, 등록면허세 세액정보, 구비서류> 등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클릭하면
◆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납부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세금납부하는 인터넷싸이트, 지로 등을 통한 은행이나 행정관청방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등록면허세 세율이 하단과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ㅇ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절,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등기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지방세
ㅇ 정액등록본 : 과세대상별 50%~100% 세율인상
- 1만원 이하 100% 이상, 1만원~5만원 75% 인상, 5만원초과 50% 인상
ㅇ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ㅇ등록면허세(등록) = 결정과표 * 등록면허세율 (정액/정율구분값이 정액이면 과세표준액이 등록면허세입니다.)
ㅇ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0.2(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비과세)
ㅇ납부세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종류와 납세기준
등록면허세 대상 자산 |
납세의 기준지역 |
어업권 |
어장소재지 |
광업권 |
광구소재지 |
상표 및 서비스표지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등록권자주소지 |
저작,출판,프로그램 외 |
관리자주소지 |
영업허가, 상호등기 |
영업소소재지 |
법인 |
법인본점 및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소재지 |
선박 |
선적향 소재지 |
항공기 |
항공기정차장 |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지(시,도) |
부동산등기 |
부동산주소지 |
◆ 신탁재산에 대한 제도보완
1. 신탁재산소유권 이전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화
- 신탁재산소유권 이전 등기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납세증명서 등기소 제출의무화
- 소유자가 신탁재산이 아닌 다른 체납액이 있더라도 신탁재산 자체에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가능
* 신탁등기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체납이 없어야 함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으로 등기, 등록된 산탁재산의 납세의무자(기존) 위탁자 ▶ (개정) 수탁자
3. 신탁재산 압류
- 동일한 신탁의 동일한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체납된 경우에만 압뮤 등 체납처분 가능
*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