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란 취득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가산세), 적게신고를 하거나(과소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보고 불성실가산세)할 때 부과하여야 할 세금에 대해서 5%~40%정도 더 부과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납부시에 해당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10~50%의 감면혜택이 있고, 기한수 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 세목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비율
*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작성, 장부기록 파기, 자산 은닉 등
♣ 지방세 감면분 : 가산세는 감면적용안됨(2013년 부터 적용)
- 지방세 전액 감면이라도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지방세 감면인 경우에도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과세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배제(2014년도 부터 적용)
- 농기계류 취득,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디한 취득세
- 납세협력비용이 면제세액보다 더 큰 경우(소액 등록면허세)
■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 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 54조)
1. 수정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의 10%~50% 감면
2. 기한 후 신고의 경우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수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및 감면 후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추징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