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대부, 신용카드현금화, 불법투자중개업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
하단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금융광고 적발사례입니다. 금감원이 일정기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 사례(건수)는 ▷예금통장 매매(446건) ▷작업대출 광고(188건·대출서류 조작 방식) ▷무등록 대부업 광고(123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68건) ▷개인신용정보 매매(6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금융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URL주소와 증거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웹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9월말 | |||||
통장매매 | 116 | 122 | 862 | 1,009 | 488 |
작업대출 | - | 102 | 470 | 420 | 242 |
미등록대부 | 48 | 55 | 346 | 509 | 374 |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 16 | 28 | 251 | 212 | 151 |
신용카드현금화 | 40 | 20 | 167 | 9 | 14 |
불법 투자중개업체 | 725 | 1,785 | 880 | 387 | 150 |
합 계 | 945 | 2,112 | 2,976 | 2,546 | 1,419 |
● 통장매매시 처벌
가장 많이 적발된 예금통장 매매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로 등장하는데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OPT(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건당 70만~100만 원에 매입하고 통장 사용료(월 300~4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문구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무직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직장인 자격의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전세자금,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도 사용되는데 작업대출에 가담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불법금융광고 신고‧상담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번호(내선번호 3번)로 연락하여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
http://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인터넷 URL 주소 및 해당 불법금융광고를 화면캡쳐한 증거자료를 함께 알려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