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3. 14. 06:34

응급처치 후 진료비용 미납시 이용가능 응급의료비 대지급, 암환자, 고위험임산부, 중중장애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응급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진료 또는 이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바로 진료비 등을 의료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해서 먼저 그 비용을 지급을 해 준 뒤 응급환자 진료를 받은 분에게 또는 그 가족 등 상환의무자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입니다. 이렇게 대지급된 비용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기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분만 그 밖의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여 바로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심신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와 치료를 받은 분

2. 대한민국국민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 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응급의료비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는?

 

1.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료

2. 응급증상으로 인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 부터 종료시까지 발생된 진료비용

 

♣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타 법령에 따라서 응급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가계상황이 진료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응급실이용환자

 

◆ 대지급받은 응급의료비는 누가상환할 책임이 있나요?

 

1. 치료를 받은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3. 진료비 부담의무자

 

◆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납부 : 최대 12개월 범위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함(신청 및 안내 : 02-585-7192-3)

2. 계좌이체 : 심평원(간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계좌 입금수납

3. 고지서 납부 : 납부고지서를 수신 후 은행 수납

 

◆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되나요?

 

대지급된 응급진료비용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응급의료비 지원절차 및 체계

 

1. 응급환자 발생

2. 의료기관 또는 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 제공 > 응급진료비 미수급발생

3. 대지급청구(의료기관) > 대지급금 심사 및 지급(심평원)

4. 대지급금상환통보(심평원 → 응급환자)

5. 대지급금상환(응급환자 → 심평원)

 

◆ 응급진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가능 응급증상은?

 

1. 정신과적응급증상, 소아과적응급증상, 알러지, 안과적응급증상, 출혈, 중독 및 대사장애,외과적응급증상, 심혈관계응급증상, 신경학적인 응급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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