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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30 취약계층 화재경보기 설치지원, 전기설비점검 및 전기안전 119 1

취약계층 화재경보기 설치지원, 전기설비점검 및 전기안전 119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요소는 화재를 진압하는 것으로 소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화재진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을 빨리 탈출을 해야합니다. 아파트단지 등에서 화재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화재에 노출이 쉽고 화재감지 및 경보기, 소화기등이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의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보급


소방방재청(각 지역의 경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사회적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등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도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났을 경우 연기나 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이 경우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빨리 대피를 해야 합니다.


<표>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보급





취약계층 전기설비점검 '전기안전 119'


회재가 발생 한 후에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설비가 전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전문가분들이 화재의 경우 원인미상인 경우는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속적 전기누전에 의한 발열 또는 합선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누전이나 합선 등의 취약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119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소득 층등의 가구를 방문해서 전기관련 누전이나 과열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필요시 차단기를 무료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신청하는 곳은 전기안전 콜센터입니다. 무료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입니다. 


<표>전기안전 119'긴급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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