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무료 암검진, 국가 암환자 의료비,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개안수술비, 알레르기치료비 지원


아래의 표는 국내 가구의 가구당 자산의 평균금액입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이 되며, 실물자산은 주택, 부동산, 기타자산이고 금융자산은 적립식적금, 거치식예금, 전세 및 월세보증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소유욕구가 강해서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의 구성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할 때 실물자산 74%, 금융자산 이 26%입니다. 국내 가구의 평균자산은 3.6억원정도입니다.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평균이하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재벌들의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균자산이 3.6억원으로 높지만 실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표 1-1>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현황(금융자산, 실물자산 기준/2016년 통계청)



하단의 국내 보건의료 지원인 다문하가정 무료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개안수술비 지원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암환자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또는 유관)하게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정 무료 암검진

 

- 지원내용 :다문화가정 무료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지원처 : 지자체별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으로 국가암검진 암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 등(단, 국가암검진 1차 검사 수검 필수)

㉠건강보험가입자 : 하단의 5대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C,E) : 모든 암종

- 지원대상 암 :국가암검진 5대 암종 : 위암(C16), 자궁경부암(C53),,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 지원내용 : 환자 치료비 지원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신청서류 :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원본), 진료비영수증(원본), 본인통장 등

- 지원처 : 지자체별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지원한도

-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건강보험미적용 100만원포함)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신청 및 지급기간 : 암환자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저소득층 개안수술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상질병 : 

1. 망막질환 :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2. 각막이식수술 : 각막손상으로 인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하며 각막이식 가능한 환자

3. 기타 안질환 :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이 필요한 환자

- 지원내용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계하여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

지원처 : 지자체별 보건지소 방문간호팀

한국실명예방재www.kfpb.org2,www.kfpb.org

 

● 알레르기질환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알레르기 질환 유·소아 초등학생(12세 미만)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110만원까지 누적 지원

- 지원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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