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2. 13. 04:16

중증장애인 의료비, 보철비,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아래는 장애의 발생현황(통계청기준)입니다. 지체장애의 경우 발생원인은 후천적사고로 인한 발생이 49.5%, 후천적질환이 48.5%입니다.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에 의한 경우가 1.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지체장애의 경우는 생활해 가면서 고통사고, 산재사고,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한 평생 생활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개인질병이 발생치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적장애의 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선천적 및 출생시의 원인에 의한 경우가 약 38%를 차지하고 후천적질환에 의한 경우가 19.2%, 후천적사고에 의한 경우가 9.8%입니다. 


<표 1-1> 지체장애 발생원인


<표 1-2> 지적장애의 발생원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비 지원

지원내용

- 1차의료기관(의원, 보건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

- 2,3차 의료기관(전문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 본인부담금 15% 전액지원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는 곳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지원


신청대상 : 보철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조건 : 이전 스마일재단 지원을 받지 않은자, 등록장애인 1~3(18~64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잔존치아 14개 이하)

지원범위 : 1인당 보철치료비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시기 : 지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

서류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5 서광빌딩 701(을지로 137)

▶지원하는 곳 : 스마일재단



●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대상 : 기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시설,재가,청각 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치료비 지원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황반장애(15천원)


● 장애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 차상위계층 :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지원내용 : 음향신호기 리모콘, 진동시계, 기립보조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 장애인보장구 구입 의료급여비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80%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액(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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