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 최고 200만원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강화한 개선 제도입니다. 임신여성 1명당 5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이지원이 되는데 진료비결제는 e-바우처(고운맘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출산희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의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신선배아로 1회당 50만원 한도 4회까지 지원이 되니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난임부부시술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20%)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지원

* 단, 분만취약지(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2016.7.1. 시행) 

※ 20만원 추가 지원시, 일태아 70만원(다태아 90만원)

카드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미사용시 소멸)

카드신청처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88-8700) 

지정요양기간 : 건강in 사이트(hi.nhic.or.kr)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임신,출산진료지 추가지원받는 지역별 분만 취약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자격


1.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릅니다.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1) 맞벌이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소득수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 휴직(30일이상)시 변경된 소득수준 반영 "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난임시술이 필요한 자 

1)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여성요인(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존 지원사업과 기준 동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발표(‘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정부지원 사업은 최대 4회 지원(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4회)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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