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소득산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대출지원금액, 이자, 상환방법, 소득분위는?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제도와 아울러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회취약계층, 성적우수자 등에게 주는 제도이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금번에 신입사원으로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부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일부는 든든학자금을 받아서 학비에 이용했다 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이 좋은 점은 금리자체가 낮은 부분도 있는데,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고 3년정도 취업준비생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원리금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합니다. 현재는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어서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갚아나간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많은 부분도 고금리를 어쩔수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대학시절 신용불량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물론 취업을 하게되면 본인의 신용불량정보가 회사로 결코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급한 돈이 필요할 지라도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소득분배지표

 

* 하단에 보시는 것 처럼 소득분위가 월 기준 8분위 이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환산소득이 월 923만원 이하여야취업후상환 학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택 등 부동산, 차량, 금융이자, 연금 등이 포함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0년도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소득분위 경계값>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정부학자금 소득산정방법변경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결정을 했으나 '15년 부터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는?

 

기존의 정보에 금융과 부채가 포함이 됨. 따라서 가계에 빚(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학자금을 수급할 수 있고,  예금이나 적금, 채권, 주식, 연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기준 초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돈많은 부자들 자제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든든학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을 위해 부모님의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혹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로 고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본인은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상(학점기준)


▶신입생,장애인: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생: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취업후학자금대출대상(소득, 나이기준)


1.  소득기준 1~8분위의 만 35세이하(2018년 기준 : ~9,227,072원이하)

2.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 10분위까지 가능(소득분위 관계없이 신청가능)]

 

학자금대출 금액 : 등록금(전액) + 생활비(연 기준 300만원)

구분

구분

대출금액 

등록금

일반대학(2, 4년제)

4,000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6,000만원

의/치의/한의 계약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000만원

학자금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이자 : 2020년도 하반기 기준 : 1.85(매학기마다 고시하며, 변동금리 기준임)

 

상환방법


1. 상환기준이 되는 소득이하 :  미상환(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연기)

2. 상환기준이상의 소득발생  : 상환기준이 되는 소득이상을 기준으로 20%를 원천징수함(국세청)

* 상환기준소득이란? :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의무(상환유예 후 상환의무 재개시를 포함)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함.


TIP>취업후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 15%

- 세액공제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문의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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