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업후상환 저금리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 신청을 위한 소득8분위 기준금액 및 중위소득과 비교


50대 정도되면 자녀들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일 것입니다. 60대 이전 퇴직나이 되기 전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 합니다. 그정도 되면 직장에서 부장급 정도 되며, 이 시기에 결혼시에는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퇴직(퇴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조사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장일때는 부하직원으로 상사이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면 상사,부하로서의 회사에서의 관계는 끝납니다. 60세 이후에 퇴직시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아래의 표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국가, 다자녀,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금리융자(대출)인 취업후상환 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취업후 상환은 졸업 후에 회사에 취업 후에 상환을 하며, 일반상환의 경우 대출후 최장 10년에 걸쳐서 상환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둘다 대출금리는 2.25%로 저금리입니다. 



2020년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값


학자금대출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따라 대출이 결정이 됩니다. 취업후 상환의 경우에는 소득분위 8분위이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2,3,4,5,6,7,8분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상환의 경우는 1~10분위까지의 소득계층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예를 들어 가구별소득인정액이 8분위는 9,498,348원이하인 경우에는 취업후상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그 값을 초과시에는 신청불가합니다. 가구별소득이기 때문에 부모님모두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에는 두 소득이 더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게되면 1달정도 조사를 거쳐서 해당 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구분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연령

만35세 이하(대학생)

만55세 이하(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대상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국내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장애인: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생: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졸업학년학생,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은 직전학기성정, 이수학점 기준적용제오

소득기준

학부: 소득 8분위 이하

▶학부: 소득 1~10분위 이상, 대학원: 모든 소득분위

등록금
대출한도

▶등록금대출(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등)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생활비대출(학기당 최대 150만원)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대학,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하한은 50만원 이상(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대출이자

1.85%(변동금리)

1.85%(고정금리)

상환금액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준소득(연 소득 1,053만원, 급여기준 1,856만원)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상환방법

등록금: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초과시까지 상환 유예

*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소득 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신청기간

1학기는 1~ 5월경(단, 등록금은 4월경까지)
2학기는 7~11월경(단, 등록금은 9월경까지)

▶1학기는 1~ 5월경(단, 등록금은 4월경까지)
▶2학기는 7~11월경(단, 등록금은 9월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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