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주거용, 비주거용주택, 주소변경 관련 피해발생시보상, 배상여부)
▪ (보상사례) 새희망(50세, 보험설계사)씨는 휴일 새벽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본인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를 밀다 경사로 인해 아파트 담 벼락을 받아 범퍼가 손상이 되었음 외제차 수리비로 1,500만원이 견적이 나와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음. 따라서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함
큰 돈을 손해배상하게 된 새희망씨는 기존에 가입해 두었던 손해보험 특약을 확인해 본 결과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손해배상금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되어서 수리비 1,500만원을 청구했고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음
●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미보상 사례1) ’18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음. 즉, 이사 후에 즉시 보험증권에 이사내용을 반영하여야 했으나 반영하지 않았음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가 발생하여 옆의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미보상사례2)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0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5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