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기간, 가입대상, 담보종류, 특별약관종류(도급업자,소유자,주차장,임차자,건설기계사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만 보면 "자동차 등 판매사원이 영업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상대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인 것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를 정의해 본다면 "영리활동 중 또는 비영리행위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상에 손해를 당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보상하는 범위가 아주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상대의 신체상해 및 이로 인한 치료비용, 해당 물건의 손해 등 다양합니다. 유의할 것은 "나를 위한 보험이지만 보상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 입니다. 물론 내가 보상해야 할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내가 낸 보험료로 대신 큰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포크레인으로 도로굴착작업 중 상가건물에 피해(대물담보)를 입힌 경우나 지나가는 사람이 포크레인에 충돌하여 부상(사망)을 당한 경우(대인담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 타인(신체장해) 및 타인재물에 끼친 직접손해, 신체의 치료비,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험기간 : 1년

 

◆ 보상을 받은 사람 : 타인(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 속한자의 손해가 아님)

* 신체장해 : 타인의 부상, 질병 또는 이로인한 사망

* 재물손해 : 물리적으로 발생한 재물의 직접손해, 사용불가의 생산손실 등 간접손해, 손해방지 및 경감지출비용 등

* 기타손해 : 소송비용, 중재,변호사비용, 화재,조정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법률상손해배상금(합의금, 법정판결금)

 

◆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공공기관, 학교, 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보종류

1. 대인담보 :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연기준 보상총금액, 자기부담금

2. 대물담보 : 1사고당 보상한도, 연간보상총액, 자기부담금

3. 치료비용 :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연기준 보상총금액

* 기타는 시설물 등에 따라 특약을 통해서 선택가능함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의 종류(보험사마다 상이함)

시설소유자, 도급업자, 학교경영자, 주차장, 차량정비업자, 선박수리업자, 창고업자, 경비업자, 항만하역업자특별약관 , 건설기계업자, 하청업자, 곤로도운영자, 오염사고, 보트업자,임차자, 임상시험 특별약관

 

보험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내용과 규모(좌석수, 매출액, 면적, 영업시설갯수, 이용인원수) 행사가입시(행사내역서, 일정표)

 

취급보험사 :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 또는 더케이손해보험(☎ 02-6670-8400) 


* 도급업자 배상책임공제 


○ 피보험 공사현장의 조명시설 부실로 야간에 지나가던 차량이 공사현장임을 모르고 주행하여 공사장 울타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 

○ 지나가던 행인이 공사장을 지나다가 공사자재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 공사현장에서 적재된 공사자재를 묶어 놓은 밧줄이 끊어져 지나가던 트럭의 운전자와 차량에 실려있던 적재물이 손상된 경우

○ 작업 중 자재 또는 공구가 날아가 공사현장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임차자 배상책임공제 

○ 임차자(세입자)의 과실로 임차 건물 내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공제 


○ 골목길에서 포크레인으로 도로의 흙을 퍼 차량에 싣던 중 버켓으로 통행인을 충격한 경우 

○ 인근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고객이 위탁한 차량을 도난 당하는 사고 ○ 주차직원이 차량을 대리주차(발레파킹)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건물과 충돌하여 파손된 경우 

- 주차중 다른 차에서 하차 후 걸어 나오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 유료주차장 외 식당 등 주차장을 보유한 요식업 등에서도 많이 발생


○ 고객이 주차장에 주차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차에 흠집이 생긴 경우 

-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 긁히거나 파손된 경우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증되는 경우 보상됨) 

○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안내(수신호 등)를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보상되나, 주차장 측과 운전자가 과실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 

○ 기계식 주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대인사고 - 차주가 직접 주차기를 조작한 경우라도 주차기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의 경우에는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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