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천재지변,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비보장(미보상,보상손해 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TV를 파손한 경우, 기르던 개가 행인을 물어서 신체를 부상케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폭력, 전쟁 등 유사한 사태, 천재지변, 방사능사고

- 직무수행 중 사고 (일상생활 중이어야 합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부동산

- 보험가입자의 직원이 업무중 생긴 사고

-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기, 총기 관련





★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비용

- 공탁 보증보험료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이득금지의 원칙 적용)

- 보상한도 : 1억원 한도로 보상되며,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대인:없음)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보험사고 예시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악의로 타인의 집 등에 방화를 한 경우,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등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천재지변(해일, 지진, 태풍, 분화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다만,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친구에게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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