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주거용, 비주거용주택, 주소변경 관련 피해발생시보상, 배상여부)


▪ (보상사례) 새희망(50세, 보험설계사)씨는 휴일 새벽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본인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를 밀다 경사로 인해 아파트 담 벼락을 받아 범퍼가 손상이 되었음 외제차 수리비로 1,500만원이 견적이 나와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음. 따라서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함


큰 돈을 손해배상하게 된 새희망씨는 기존에 가입해 두었던 손해보험 특약을 확인해 본 결과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손해배상금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되어서 수리비 1,500만원을 청구했고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음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미보상 사례1) ’18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음. 즉, 이사 후에 즉시 보험증권에 이사내용을 반영하여야 했으나 반영하지 않았음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가 발생하여 옆의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미보상사례2)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0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5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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