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체, 개인간거래 법정 최고 이자율(저축은행, 사채, 복리이자 등 연도별 최고이자한도)
불법사채업자의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금지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대출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서 '수천%의 이자를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할인된 부실채권을 돌고 돌아서 이자를 절반 면제해 준다 하더라도 그 절반이자가 수백%에 달합니다.
채권추심업체로 부터 부실채권을 할인해 줄테니 상환을 하라는 압력이 들어오면 그 채권이 법적으로 온당한 채권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백%~수천%할인된 채권은 이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붙은 이자이기 때문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제한법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체, 개인간거래 법정 최고 이자율
아래는 법(법무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입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기존 34.9%에서 27.9%로 낮아졌습니다. 미등록대부업체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존 30%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본인이 빌린 돈이 1년기준 이자율로 환산시에 아래의 범위에 들지 않고 초과하고 있다면 불법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최고 이자율 계산법 등
1. 이자율은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20%대의 최저금리 대출의 경우 불법대출입니다. 1년으로 환산을 하면 40%대의 대출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합니다.
2. 법정 이자율 초과금액은 무효입니다.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상환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경우 원금을 상환시에 이 금액을 빼고 상환을 합니다. 만약 상환이완료가 된 상태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3.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합니다.
4. 이자를 사전받은 경우
만약 1,000만원 대출시에 연 이자 10%로 100만원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이자 계산은 1000만원의 10%로 계산하지 않고 900만원의 10%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총 이자부담을 90만원만 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이자미상환에 따른 이자에 이자를 갚아야 할 경우는(복리이자)
이자를 갚지 못해서 상환하지 못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복리이자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복리 최고 이자 한도액은 24%입니다. 예를들어 10%금리로 100만원의 이자를 미상환했다면 이때에도 최고 복리 이자율은 24%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6. 이자제한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중과(이중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부업 법정이자 최고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