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20%이상 고금리 이용 청년,대학생 6%대 저금리 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대출상환방식비교
요즘 청년 대학생들의 신용불량자들이 많습니다. 학업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고금리 자금을 이용해서 연체 등 발생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유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시에는 경제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당할 수 있으며, 핸드폰 미사용, 신용카드 거래중지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기 전에 이러한 분들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이 경우 20%이상의 고름리 채무자로 학생이거나 또는 학생이 아닌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환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서]가 발급되며, 해당 보증서를 가지고 전환대출취급은행인 17개의 시중은행에서 약 고정금리 6%대로 전환대출이 이용이 가능 합니다.
♣ 고금리 전환대출
- 은행연합회 및 17개의 시중은행에서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함
- 300만명 대학생 중 고금리 대출이용 대학생 수 : 120,000 여명, 대부업체 및 사채이용대학생 : 40,000명
- 전환대출 전용 상담 및 고금리전환대출 보증서 발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또는 미소금융 지점
- 전환대출 취급은행 : 부산,대구,수협,외환,산업,농협,신한,우리은행전환대출,스탠다드차타드,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전환대출
◆ NH농협은행의 20%이상 고금리 이용 청년대학생 6%대 저금리 대출
- 중도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됨
- 해당 대출을 이용시에는 대출금액에 대한 0.5%의 보증료가 부가됨
- 만기도래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함(최장 7년이나 기한연장 가능함)
- 만기 후에도 대출잔액이 남을 경우 대출완납 미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시에는 은행연합외에 신요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1.4% × (잔여기간/대출기간)
3년만기 대출 1억원을 1년 후 상환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 1억원 × 0.014 × (2/3) = 933,333원
* NH농협은행의 전환대출의 경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니다.
♣ 대출상환방식 차이
1.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축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2. 분할상환방식 : 대출 갯일로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대출개시 후 3년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그후 7년간은 원금+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3. 마이너스 대출 : 대출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 대출 만기일에 전액상환
♣ 일반 은행권의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ㅇ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이 됩
ㅇ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작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함(계단방식 연체부과)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 연 6%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 연 7%
- 연체기간이 91일 이상 : 연 9%
* 연체이자율은 연 최고 15%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