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기초수급, 한무모 등 특수채무자 및 불량신용등급을 위한 바꿔드림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10등급인 분들이 가능하며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가능합니다.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는?
* 신용등급기준, 연소득(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대출)기준으로 대출지원대상 결정
* 특수채무자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영유아보육비용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 바꿔드림론 지원제외 : 체무를 연체중인 분,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 바꿔드림론 고금리 대상채무는?
☞ 캐피탈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정상상환중인 연 20%대 이상의 채무(고금리 채무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 단, 이자금액, 담보대출, 할부금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바꿔드림론 지원내용(대출조건)은?
구분 |
지원내용 | |
대출금액 |
최대 3천만원 |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적용이율 (확정금리) |
은행대출이용 |
연 5.5% |
기금보증료율 |
연 2.5%~6.5%(평균 5%) | |
합계 |
연 8.0%~12%(평균 10.5%) | |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
최대 5년(1년단위) |
자영업자 |
최대 6년(1년단위) |
* 미등록 자영업자 대출기간 : 최대 5년
* 대출금액 : 바꿔드림론 대상채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심사
* 적용이율 : 보증심사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탄력적 지원시 1.5%P가 가산되어 보증료율이 최대 8.0%까지 적용)
▶바꿔드림론 대출취급은행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바꿔드림론), 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바꿔드림론), 제주,하나 한국씨티, 한국외환, SC제일(바꿔드림론)
◆ 신청 및 절차는?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 확인
구분 |
이용안내 |
비고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7 |
전문상담사 안내 |
인터넷 |
온라인 자가진단 |
▶보증신청
구분 |
비고 |
창구방문 |
1.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2.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 3. 16개은행 전국지점 대출창구 |
인터넷 신청 |
신용회복기금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는 우편접수 |
▶ 보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 1
2.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 콜센터, 인터넷 문의
3. 고금리 채무내역 및 상환계자 명세(채무내역 : 금융회사, 대출일자, 현재잔액, 대출이율/상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대출신청 : 보증신청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16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청
* 보증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대출신청 및 고금리 대출 상환
*바꿔드림론을 신청한 은행(16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고객의 대출 금융회사의 상환계좌로 직접 송금
♣ 개인신용등급 무료확인이 가능한 곳은? : 서민금융나들목(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확인가능(공인인증서 필요, 신용등급하락 없이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