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 관련법, 주관처, 등급심사,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 기초연금, (경증, 중증)장애아동수당, 최대 6년지급 아동수당
국내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관련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수당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장애아동수당과 아동수당입니다. 요즘 청년수당이라 해서 서울특별시, 성남시 등 지자체별로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으로 분기별 25만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년배당이라 하여 월 50만원을 2~6개월동안 지급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년, 노인층에게 국가에서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장애인관련 국가의 복지시행법 및 등급심사 및 장애구분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하단의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 중 산재를 당한 경우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시행합니다.
● 장애인 연금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1,2,3급의 장애는 중증장애, 4,5,6급의 장애는 경증장애로 변경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장애등급폐지관련글 : 보러가기)
▶회사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 국가 지원 각종 치료와 지원은?(바로가기)
(경증,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18세미만의 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장애등급 1~6등급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액은 중증,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지급하며,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20만원(경증은 월 10만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15만원(경증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는 7만원(경증 2마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청년배당처럼 아동인 경우에 매월 1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이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듯이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하위 90%까지 지급을 합니다.즉, 상위 10%는 제외하고 전체 아동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9년 1월부터 소득무관 전계층 지급으로 변경됨) 나이는 6세(72개월)미만으로 최대 72개월동안 매월 10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리인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