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휴업,장해,장병,재활,유족급여 등 산재보상금의 종류, 청구절차, 치료연장(연기,전원), 압류방지통장이란?(금리)

 

지인이 2년 전에 큰 사로고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 2년동안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만 수천만원 나왔습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치료받았던 요양급여, 2년동안 일하지 못했던 휴업급여, 장해로 인한 장애급여 3가지 입니다. 아직 병원에서 장해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아마 4~6급 정도로 장해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치료중이라 치료 후에 직업재활훈련을 받는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라 다시 일을 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산재사고 보상을 받는 것에 앞서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산재보상보험과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산재보상금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병원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오랜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해급여(1~12급)을 받은 근로자 중 실직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훈련수당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지급 

 장례를 위한 장의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산재보상금청구절차 

 구분

세부내용 

 요양비 청구

ㅇ 요양비(병원비)

- 대상 : 요양승인 전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처방전 등

ㅇ  간병료

- 대상 : 요양 중 처리동작 등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한 분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전문간병인의 경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이송비

- 대상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에 소요된 비용 또는 통원에 소요된 교통비

-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 청구

- 대상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 휴업급여신청서, 재해발생월포함 이전 4개월 임금대장, 기타 임금자료 

 상병보상연금 청구

- 대상 : 2년 이상 요양한 분 준 폐질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폐질진단서 

 장해급여 청구

- 대상 : 요양이 끝난 분 중 장해가 남은 분

- 제출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간병급여 청구

- 대상 : 용양이 긑난 분 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간병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대상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 제출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장의비 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체부검소견사인미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분 

 

 

■ 치료연장 및 병원을 옮기는 절차는?

 

금번 지인의 경우도 추락사고인지라 척추, 관절 등 여러곳을 수술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요양승인전의 일이지만 요양 후에 옮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병원을 옮겨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치료연장(요양연기)

- 대상 : 요양급여를 받고 잇는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진료계획서에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작성 

 병원옮기기(전원)

- 대상 :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 또는 생활근거지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료기간을 옮기고자 할 때

- 제출서류 : 전원요양신청서에 해당사유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의료기관 명시 

 

■ 압류방지통장(희망지킴이통장)제도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월급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상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경우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이 바로 희망지킴이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압류를 금지하기 때문에 혹 압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수급하는 분

 특징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입금제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함

 적용금리

연 2.0%

 수수료면제

- 매월 총 10회면제(전자금융 :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당/타행이체수수료 등

 발급절차

우리은행방문 > 희망지킴이 통장발급 > 거래은행계좌변경신청(수급권자) >변경(공단)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