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9. 1. 18. 12:28

장애인관련 관련법, 주관처, 등급심사,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 기초연금, (경증, 중증)장애아동수당, 최대 6년지급 아동수당


국내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관련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수당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장애아동수당과 아동수당입니다. 요즘 청년수당이라 해서 서울특별시, 성남시 등 지자체별로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으로 분기별 25만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년배당이라 하여 월 50만원을 2~6개월동안 지급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년, 노인층에게 국가에서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장애인관련 국가의 복지시행법 및 등급심사 및 장애구분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하단의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 중 산재를 당한 경우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시행합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1,2,3급의 장애는 중증장애, 4,5,6급의 장애는 경증장애로 변경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장애등급폐지관련글 : 보러가기)


▶회사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 국가 지원 각종 치료와 지원은?(바로가기)



(경증,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18세미만의 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장애등급 1~6등급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액은 중증,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지급하며,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20만원(경증은 월 10만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15만원(경증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는 7만원(경증 2마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청년배당처럼 아동인 경우에 매월 1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이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듯이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하위 90%까지 지급을 합니다.즉, 상위 10%는 제외하고 전체 아동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19년 1월부터 소득무관 전계층 지급으로 변경됨) 나이는 6세(72개월)미만으로 최대 72개월동안 매월 10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리인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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