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 토목시공 중 발생하는 화재, 붕괴 등 보상 건설공사보험(더케이 손해보험), 보상범위, 보험기간, 선택담보
가끔 뉴스에서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상의 큰 손해는 물론, 건물의 손괴, 손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량, 터널 등의 토목공사나 대형건축공사의 경우 또는 소규모공사현장에서도 붕괴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각종 가설시설물(파이프서포트, 동바리, 거푸집 등)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건설공사보험은 바로 해당 건축물 뿐아니라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가설시설물까지도 보상을 합니다.
소규모공사나 대형공사의 경우 이러한 보험이없이 건축, 토목시공과정에서 붕괴 등의 사고발생시에는 폐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이란 십시일반으로 조그마한 비용으로 혹시 발생할 줄 모르는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고(보험가입) 시공을 해야 합니다.
● 더케이손해보험 건설공사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 선택담보, 해당 가입시설물 보상하는 손해 등
◆ 건설공사 보험보상 : 토목공사,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목적물사고손해 보상
◆ 보상범위 : 목적물 및 가시설물
◆ 선택담보 범위 : 해당 붕괴,도괴등으로 인한 제 3자손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잔재물제거비용, 설계결함 등
*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으로 인위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우연하고도 급격히 발생한 사고보상
◆ 보험기간 : 해당건축,건설물이 착공, 시공으로 부터 완공되어 발주자 인계까지의 전 기간
◆ 가입대상 건설 또는 건축, 토목공사
1. 해당 건축과정 중 폭발, 낙뢰, 화재, 항공기 추락, 화재소화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공장건축물, 백화점, 빌딩, 학교, 극장, 병원, 일반주택 등의 건축공사과정 중 발생한 붕괴 등의 사고
3. 건설공사로서 상하수도, 배수처리,정수처리, 운하, 지하도 건설, 교량이나 댐, 터널 등 대형공사 등의 사고
4. 방파제, 항만시설, 두부, 제방, 호안, 하안 등 건설공사
4. 공항, 지하철, 철도, 도로 등의 기반건설공사시의 붕괴, 도괴 등으로 인한 사고손해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폭풍, 지진, 암석붕괴, 지면침하, 토사, 합선, 누전, 도난, 절도, 기술부족, 부주의 실수 등
● 롯데손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예)
①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 공사 수행중 작업잘못으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잘못 또는 기술적인 졸렬로 인한 손해
- 화재,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합선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
②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의 목적인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③ 잔존물 제거비용 (선택담보)
④ 공사용 중장비 (선택담보)
*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접손해(성능부족, 공사지연 등)
2. 해당건축, 건설, 토목공사의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3. 피보험자 등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4. 해당 목적물이 아닌 건설용장비나 기계,설비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및 기계적인 사고
5. 휴업, 파업 등으로 발생한 사고
◆ 가입하는 곳 : 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 02-6670-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