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콩,양파 등)자연재해, 조수해, 병충해, 화재 등 농업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농협손해보험)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15년부터 포도,콩,양파에 대해서 [농업수입보장보험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농협손해보험이며, 지역별로 5개 정도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기후변화(한파,폭설,가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경우에 해당 품목별 조수입(평년가격*평년수확량)의 일정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재해보험인 수량보장에서 가격위험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실제수입이 보험가입시의 정한 보장수입보다도 더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보장수익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평년의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의 60~80%(보장률)정도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수확이 피해를 입여 실제 kg당 25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평년가격은 kg당 500원) kg당 500원*80%=400원/kg으로 보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농업인의 경우는 재해보험 또는 수입보험중 선택해서 1가지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보상금액 산정 예>
◇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 양파,콩,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 보험가입방식 : 개별농가별 품목단위로 임의가입
◇ 보상사유 : 수확량이나 가격하락이 평균수입 일정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보상한도 : 수확량 감소시 평균가격의 60~80%를 기준으로 실제수익과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수확량 확인방법 : 아래의 3가지 중 하나
① 농가별 수확량 조사를 완료한 자료
② 농가에서 제출한 수확량 자료를 우선 사용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③ 전국평균 표준수확량 자료 활용
※ 지급보험금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 - 실제수입
* 과거기준수입 : 5년간 평년수확량 및 도매가격(개별농가 또는 전국평균 생산량)
* 실제수입 = 개별 농가의 실제생산량 × 수확기(도매)시장가격
* 보장수입 =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 × 평년시장가격 × 보장률(60~80%)
① 기준수입 : 개별농가의 과거 평년수확량과 과거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곱
② 실제수입 : 개별농가의 실제수확량과 시장가격의 곱
③ 보장률 : 가입자가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60~80% 수준에서 선택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80)
◇ 시행일 : 2015년 6월(보험 판매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