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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1 퇴직금 계산방법, 누진제, 중간정산, 지급일시, 계약직 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누진제, 중간정산, 지급일시, 계약직 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기

 

직장선배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나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해당기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다만, 퇴직날을 기준으로 그 후에 더 근무할 경우에 임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예정자에게는 더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그만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계속사용할 수 있고 또한 줄어든 임금으로 신규채용자를 고용할 수 있어서 고용효과도 볼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 퇴직금산정의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계약직의 퇴직금수급과 산정방법, 퇴직금자동계산기를 통한 나의 퇴직금 알아보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상여금)이 포함됨

* 회사별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

퇴직금 발생은? : 1년동안 계속 근무했을 경우 1달(30일)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1년 이하근무일수 /365일]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 1년마다 갱신하여 계약하는 경우 동일하게 퇴직금수급이 가능함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 1주일 기준 근로시간이 15시간, 1년 계속근무시에 퇴직금수급가능

* 중간에 월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나, 중간휴직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직은 퇴직금수급을 할 수 있음

퇴직금중간정산제도란? :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제도

퇴직금지급일시는? : 근로자가 퇴직 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누진제란? : 3개월 평균인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공기업에서는 대부분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지 않음

장기근속시 퇴직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 매년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퇴직금산정기준인 3개월 평균임금의 상승

퇴직금 계산방법의 예> 3년 6개월 근무하고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퇴직금=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1년 이하근무일수 /365일]

퇴직금 = 300만원 × [3년 + 182.5/365일] = 1,050만원

 


♣ 나의 퇴직금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바로가기]>

 

하단과 같이 퇴직금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할 경우에 1일평균임금이 계산이 되며,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또한 결과는 엑셀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하기(입사일자, 퇴직일수, 재직일수, 평균임금 계산기)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세전금액)



▶1일 평균임금, 통산임금, 퇴직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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