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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5 LH공사의 대학생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차이, 장단점

LH공사의 대학생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차이, 장단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대학생보금자리주택,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다 대학생주거를 위한 제도이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대학생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후에 이 주택을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LH공사의 소유) 대학생과 임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LH공사소유로 수량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들어가면 적은 금액의 보증금(1백만원 수준)과 월임대료(약 5~7만원)에 냉장고,세탁기,가스레인지, 침구류등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로 대학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다가구주택이 대상인데 입주시에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연장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보다는 약간 비싸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학교근처는 대부분 상가나 식당이 위치해 있어 주거용건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본인이 주거용 주택을 찾아서 LH공사에 의뢰를 하면 LH공사에서 직접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하고 이를 재임대해 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학생보금자리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차이

 


◆ 대학생보금자리주택의 장점,단점

 

대학생보금자리주택이란 오직 대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로 학교근처의 다가구주택을 LH공사에서 사 들여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한 후 아주 싼 가격에 임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LH공사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잘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입주자격은 대학재학 중인 타지역 무주택가구(세대원전원대상) 대학생으로 공급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이하~100%(장애인해당)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보금자리주택 장점,단점

 

보금자리주택 임대조건으로는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 기준 1~16만원(평균 6만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시중 전세가격대비 30% 수준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도와 6대광역시 그리고 전주입니다. L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이 되는 대학으로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보금자리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보증금,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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