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충족(전소유자, 취득자/청약담청자의 분양권실거래)부동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 세액추징 예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거짓계약서(업계약서, 다운계약서)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아울러 다운계약서 등의 작성으로 인해 국회청문회시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행위 하나로 인해 국무위원(장관 등)의 임명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하는 일이라고 하여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은 거짓계약서 중 업계약서작성과 다운계약서 작성사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세액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 거짓계약서 작성 사례 1
☞ 거짓계약서 작성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소유자가 거래 상대방요구 등에 따라 실거래금액 7억원을 8.5억원으로 거짓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과세배제내역
㉠ 1세다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150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예시, 122백만원) 중 적은금액 122백만원을 추징
▷추징세액 : 거짓곙갸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부터 취득한 매수인 비과세, 감면혜택 배제
● 거짓계약서 작성 사례 2
☞ 거짓계약서 작성내용
청약담첨자 등의 요구에 따라 분양권 실거래금액 4억5천만원을 4억원으로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작성한 분양권 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비과세배제내역
㉠ 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진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5천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예시 7,700만원)중 적은금액 5,000만원 추징
▷추징세액 : 거짓계약서실지서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 청약담청자 등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추징(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