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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9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절차와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절차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절차와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절차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단 1m2이라도 건축행위시에는 반드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위반행위 중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많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진철거하거나 해당 관련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철리를 한 후에 적접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검찰에 고발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또는 추인


ㅇ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ㅇ 추인이란? :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치(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 하는 방안입니다.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이행강제금 재부과(시정완료까지)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반복부과됩니다.

* 사법기관에 고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문 > 부동산, 차량 등 압류 > 압류통지서 통보

 

*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조치확행(이행강제금 부과통보)이전 자진정비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자주 듣는 질문


질문> 내가 지은것이 아닌 경우의 위반 주체는?


답> 전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지었다 하더라도, 행정조치 시점의 현 소유자에게 시정명을 하므로 반드시 위반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매매해야 합니다(*관련공부확인 : 건축물관리대상, 토지 건물 등기부 등분)


질문>왜 지어졌을 때 바로 단속을 하지 못했나


적발은 자체점검, 진정민원, 타부서 통보등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위반사항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질문>공사업체가 건축물 위반행위가 괜찮다고 했다


사전에 반드시 건축부서에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피해를 예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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