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계산법, 월,1년,10년간 지원금액, 노령연금액?
농업인으로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입니다. 단순히 논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입자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농업인의 경우는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합산이 되어서 향후 노령연금 수급시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농업인으로 50%국민연금 지원받기 위한 농업인 조건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할까?
<표>4대 사회보험료율
4대 사회보험료 중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4대사회보험료는 본인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이 세금이나 비용 등을 공제하고 월 80만원이라면 이 중 9%인 72,000원이 보험료이며,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매월 36,000원을 납부하고 36,000원은 국가에서 납부를 해 줍니다.
<표>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지원액
보험료 계산 및 지원률, 최대한도는?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최대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소득은 97만원입니다. 따라서 97만원의 전체보험료는 87,300원이며, 이중 50%인 43,650원입니다. 즉, 97만원을 넘어서 100만원,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월 기준으로는 43,650원만 지원을 받습니다. 1년기준으로 533,800원이고 10년을 기준으로는 약 524만원정도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약 10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표>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얼마?
<표>노령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노령연금액 월예상액을 조회를 하면 10년간 월 소득 약 100만원으로 국가와 본인이 43,650원을 납부를 하면 월 노령연금 수급액은 179,670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매월 수급할 수 있으며 65세부터 생존기간동안 수급받습니다.
10년 20년생존시 노령연금액
10년동안 매월 45,000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시에 10년간 총 540만원을 납부합니다.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10년간 받을 경우약 2,156만원으로 납부보험료 대비 약 4배, 20년간 받을 경우 4,312만원으로 약 8배정도 수급합니다.
결론)농업인이라면 국가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