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아니여도 도시에 살아도 농업인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전판역할을 합니다. 가입은 크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자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 등)이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하지 않는대신 향후 받게될 노령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이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100%를 부담해야합니다.



㉠내 땅이 아니여도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중에 제출서류로 농지원부를 제출합니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여야 하며, 본인소유의 농지든 임차농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맺고 일정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 거주해도 보험료 지원?


농지원부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땅이있어서 본인의 주소지와 지목의 주소지가 달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시골과 인접한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서 1시간정도 차로 시골에 가서 논밭농사나 과수를 재배해도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 경우(주민등록표상 시 거주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농업인인가만 확인합니다. 


(참조 : 농업인으로 국민건강(의료)보험 50%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표>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조건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농지 기준으로 1,000㎡이상이 되여야 하며 평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3평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보다 적은 땅인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월기준이 아닌 연기준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로 1년기준으로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되고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표>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을 수 없는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을 하면서 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예를들어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으로 농업소득보다 타 사업소득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또는 1년기준 농업외의 소득이 2,895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월 기준으로 하면 타 사업소득이 월 약 240만원 초과로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표>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외



(참조 : 국민연금보험료 1개월, 1년, 10년인 경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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