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읍면, 도시거주), 농업인, 비농업시 지원율은?
2020년 4대사회보험료율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다보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부담금액이 높습니다. 가끔씩 국가에서 너무많이 떼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표>4대 사회보험료율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일부제외)산재보험의 경우 다행히도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해 줍니다. 특수직종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50%,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50%를 부담합니다. 1인자영업자의 경우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300인미만 고용시 본인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향후에 본인이 실직시, 병원치료시, 퇴직시에 혜택을 보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적부조를 통해 운영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준은?)
(참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기준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상황에 따라 다름
많은분들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후 시골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영농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소득을 증가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유돈이 많으면 논,밭농사나 과수원 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최초가 어렵지 시행착오를 견디면서 해나가다 보면 적응하게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을위한 건강보험료를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영농인이냐 아니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영농인이냐, 시골에서 생활하지만 농업인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합니다.
㉠시골에 거주하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22%를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일종의 농업인이라는 표시이며 일반인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도 같습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에 해당이 되며, 실제 농사를 지어도 농지원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2%만 감경을 받습니다.
<표>농업인 건강(의료)보험 혜택
㉡시골거주,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이 경우에는 실제로 주소지가 읍,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나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등은 따지지않고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에 최대 50%까지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시거주,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나 경영체를 등록하고 읍이나 면단위가 아닌 시의 동단위에 거주(도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이유는 시골에 병,의원이 없어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데 도시에서 생활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병원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참조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혜택은?, 건강보험혜택과의 차이는?)
(참조 : 건강(의료)보험료는 얼마나 지원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