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대상 확대, 초기가입비 면제와 농촌지역 장날목욕탕 신설

 

농지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중 65세 이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하여 사망시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담보로 한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인 역모기지론의 일종입니다. 


초기가입비는 없습니다. 아울러 가입연령도 종전에는 부부모두 65세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부 중 농지를 소유한 한분만 65세가 되면 가입가능합니다. 상환이자율은 2.5%입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장날 목욕탕이 많이 생깁니다.  공중목욕탕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노후된 마을회관등을 리모델링하여 공중목욕탕으로 변경하는데 개소당 1억원정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보조)하는데 고령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신축이 됩니다.



 

농촌지역 장날목욕탕 리모델링 국가보조금 지원

 

목욕탕이 없던 우리마을에도 이제 작은 목욕탕이 생깁니다. 일명 장날목욕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날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용대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 사업개요 : 농촌지역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장날목욕탕으로 활용, 농어촌노인들의 위생등 복지서비스확대

◆ 지원대상 : 목욕탕 시설이 없는 읍·면 중심지 지역

◆ 지원내용 : 국비 50%(개소당 1억원, 총 16억원), 지방비 50%

◆ 이용방법 :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자 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4)



65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부담경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


◆ 가입자격 : 만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이하

◆ 지원내용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 지급 (5, 10, 15년, 종신형)

- 종신지급 :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 기간지급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 농지평가방법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농업인 선택
◆ 초기가입비 : 없음
◆ 상환이자율 : 2.5%

 가입연령 : 가입자(농지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 이용방법 : 가입자 주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 농지연금 홈페이지 참조

◆ 농지연금 비대상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농지연금 가입대상 : 아래에 (예) 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농지연금 콜센터(1577-7770)


농지연금(역모기지론)과 모기지론 비교


- 이용대상, 자금용도, 대출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증감, 상환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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