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상업,주거지역, 경영이양직불금, 토지거래허가등 농지연금 가능?


농지연금 신청 대상농지를 관련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농지연금수급 대상자격과 대상농지에 대해 관련규정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는 농지연금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일부 그릇되게 이용하고 있다고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농지연금 대상농지




농지연금가입대상여부를 판단시 크게 2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자가 농업인 조건에 맞는지와  ㉡대상농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농업인 조건은 연령(65세), 영농경력(5년), 보유기간(2년), 거리(30km이내) 등 4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표>농업인조건



농지조건으로는 농지여부로 전,답,과수원이여야 하며, 현재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제한물권이나 권리침해가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조건 2가지를 모두 만족시에 농지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표>농지조건



㉠공업, 상업, 주거지역의 농지

농지가 개발이 되면서 공용용지 또는 상업용지안에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했지만 해당농지를 계속이용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농활동에 이용이 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공공사업으로 편입시

만약 공업,상업지역의 농지로서 향후 공공사업으로 전부 편입이 된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해지가 됩니다. 만약 일부만 편입이 된 경우라면 편입이 되지 않는 일부를 가지고 농지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농지가 아주 적은 면적인 경우에는 연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농지연금 유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농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란 해당 지역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개발이 되면서 투기등이 예상이 되어 정부에서 일종의 규제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이 경우에는 농업은퇴를 조건으로 정부에서 직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불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농지에 대한 경영을 이양하여 현재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며, 연금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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