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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2 기초수급자 소유 본인주택과 임차보증금(전세)는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

기초수급자 소유 본인주택과 임차보증금(전세)는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


기초수급자분들이 본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전세임대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본인의 주택이나 주택임차보증금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임대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생활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환산되는 절차와 소득환산액으로 인해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주택인 경우(중소도시거주, 본인주택, 주택가격 1억원)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액은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417,000원으로 환산됩니다. 인정한도액 9천만원 중 중소도시 공제금액은 4,200만원으로 이 금액을 공제하면 4,800만원이 됩니다. 4,800만원에 대한 주거용재산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499,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인정액은 916,200원이 됩니다. 




<표>재산의 기본공제금액


<표>기초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전세임대주택인 경우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만 내 주택이 아니고 동일한 금액의 전세임대인 경우입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곱합니다. 그만큼 소득에서 감해주는 의미입니다. 보정후 재산은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인정한도액이 9천만원으로 인정초과액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환산율 4.17%를 적용시 소득인정액은 208,500원입니다. 인정한도액 9천만원에서 중소도시 공제금액 4,200만원을 빼면 공제후 금액은 4,800만원으로 여기에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499,200원이됩니다.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707,700원이 됩니다. 


1인가구 4대급여 대상 여부

본인주택의 경우 4대급여 비대상입니다. 금액이 기준치를 전부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주택의 경우 교육, 주거,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냐 전세보증금이냐에 따라서 4대급여 대상자가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내 주택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0.95가 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가치가 낮아지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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