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가구원 기준(개인별,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계산하는 법


(관련글) : 2020년 (코로나)긴급재난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 현금으로 금액을 수급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한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소득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더 적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하단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가구원 기준




기초수급자 선정은 개인 또는 가구?


기초수급자 선정하여 보장을 해줄 때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로 2인가구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남편이 신청을 했는데 남편만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각종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여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 및 교육급여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 고재산가인 경우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가구원이 많을수록 좋을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홑벌이 부부로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많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생계급여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가구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경비(생활비 등)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기준 생계급여 계산방식(단위:원/월)


생계급여란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음식비용, 의복비,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그 차액이 지급이 됩니다. 2020년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전계층에 30%를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따라서 '가구의 총소득×30'를 공제를 합니다. 예로 가구의 총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이의 30%를 공제(소득으로 인정안한다)하기때문에 7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TIP>2020년 기초수급자 30% 소득공제



만약 가구의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이 생계급여액입니다. 이를 예로 설명하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가정인 경우 만약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치인 987,594원을 초과하기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며,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만 되었으나 30%를 소득공제를 하기때문에 27만원을 공제한 63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기춘치 이하이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됩니다.




부부, 부모, 손자 5명이서 생활하는 가구인 경우 만약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전에는 생계급여 기준인 1,640,112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없었으나 30%를 소득공제하면 1,050,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은 그 차액( 1,688,332원-1,050,000원)인 498,331원을 매달 수급하게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3

생계급여

 A*0.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09

총소득

400,000

900,000

1,000,000

1,400,000

1,700,000

1,700,000

소득공제(30%)

120,000

270,000

300,000

420,000

510,000

510,000

소득인정액

280,000

630,000

700,000

980,000

1,190,000

1,190,000

   생계급여액

247,158

267,594

461,173

444,752

498,331

761,909

수급여부

수급

수급

수급

수급

수급

수급


기초연금(30만원)수급시 생계급여 감액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 30만원을 수급할 경우에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동일종류의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중복수급을 할수는 있으나 그 금액만큼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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