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유 본인주택과 임차보증금(전세)는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


기초수급자분들이 본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전세임대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본인의 주택이나 주택임차보증금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임대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생활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환산되는 절차와 소득환산액으로 인해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주택인 경우(중소도시거주, 본인주택, 주택가격 1억원)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액은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417,000원으로 환산됩니다. 인정한도액 9천만원 중 중소도시 공제금액은 4,200만원으로 이 금액을 공제하면 4,800만원이 됩니다. 4,800만원에 대한 주거용재산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499,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인정액은 916,200원이 됩니다. 




<표>재산의 기본공제금액


<표>기초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전세임대주택인 경우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만 내 주택이 아니고 동일한 금액의 전세임대인 경우입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곱합니다. 그만큼 소득에서 감해주는 의미입니다. 보정후 재산은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인정한도액이 9천만원으로 인정초과액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환산율 4.17%를 적용시 소득인정액은 208,500원입니다. 인정한도액 9천만원에서 중소도시 공제금액 4,200만원을 빼면 공제후 금액은 4,800만원으로 여기에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499,200원이됩니다.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707,700원이 됩니다. 


1인가구 4대급여 대상 여부

본인주택의 경우 4대급여 비대상입니다. 금액이 기준치를 전부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주택의 경우 교육, 주거,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냐 전세보증금이냐에 따라서 4대급여 대상자가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내 주택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0.95가 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가치가 낮아지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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