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특례혜택, 지원,면제제도, 차상위자 대학입시전형 및 취업
우리사회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특례수급자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하단과 같은 급여혜택입니다. 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자녀가 다닐 경우에는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등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시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연번 |
구분 |
기초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
1 |
주민세 비과세 |
균등분할 |
2 |
TV 수신료 면제 |
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3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대상 : 기초수급자전체(정기 및 종합검사) |
4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
(등본,초본,재발급) |
5 |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급 |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의 상이등급 |
6 |
풍수해보험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86 ~ 92% |
7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1. 재활보조금/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2. 피부양보조금/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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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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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지원금/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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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자금대출/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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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형광등,다운라이트 등)를 LED 교체 |
9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40%이하가구대상(0세~12개월 영아) |
1.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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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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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월 120L(1인가구는 60ㅣ) |
11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간 600,000원 | ||
12 | 스포츠강좌이용권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인 1회, 8만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감면혜택
연번 |
구분 |
기초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헤택 |
1 |
도시가스 할인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동절기:24000원, 동절기외:6,600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동절기:12,000원, 동절기외: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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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급여)수급자//(동절기:6,000원, 동절기외: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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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구입시 50%할인 |
3 |
전기요금 할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4,000원 한도, 여름철(6~8월):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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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하수도 요금할인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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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태료금액 감면 |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50% |
7 |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150도수(450분)무료 |
8 |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30%할인 |
9 |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수준 (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 ||
10 |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입시 전형 및 취업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사회적약자입니다. 위와 같은 각종 급여혜택, 면제 혜택과 아울러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갈 수록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시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지난해117개 대학에서 약 3,800여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124개 대학 4500여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일부기업에서 취업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사회적배려자 전형제도를 실시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중 서류전형을 없애고 면접으로만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즉, 서류전형을 없앳다는 것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냐를 보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초 및 차상위자들은 대학졸업만 하더라도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019년기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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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연) |
지급방법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132,000원 |
연 1회 |
중,고등학생 |
1명당 20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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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71,000원 |
1,2학기 분할지급(학기별 25,000원) |
중,고등학생 |
1명당 81,000원 |
1,2학기 분할지급(학기별 2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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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교과서대 |
교과서 전체 |
연 1회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 |
분기별(3,6,9,12월)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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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고지금액 전체 |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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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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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
◆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출산시 60만원/1인당
- 장재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만원
-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