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9. 1. 31. 14:19

기초생활수급자 특례혜택, 지원,면제제도, 차상위자 대학입시전형 및 취업 

 

우리사회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특례수급자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하단과 같은 급여혜택입니다. 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자녀가 다닐 경우에는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등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시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연번

구분

기초수급자 각종 면제 및 무료지원혜택

1

주민세 비과세

균등분할 

2

TV 수신료 면제

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3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수급자전체(정기 및 종합검사)

4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등본,초본,재발급)

5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급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의 상이등급

6

풍수해보험료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86 ~ 92%

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1. 재활보조금/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2. 피부양보조금/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3. 장학금/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4. 자립지원금/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5. 생활자금대출/생활자금대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8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형광등,다운라이트 등)를 LED 교체

9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0%이하가구대상(0세~12개월 영아)

1.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10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월 120L(1인가구는 60ㅣ)

11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0,000원

12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인 1회, 8만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할인, 감면혜택


연번

구분

기초수급자 각종 할인 및 감면헤택

1

도시가스 할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동절기:24000원, 동절기외:6,600원)

기초(주거급여)수급자//(동절기:12,000원, 동절기외:840원)

기초(교육급여)수급자//(동절기:6,000원, 동절기외:420원)

2

정부양곡할인

정부양곡구입시 50%할인

3

전기요금 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4,000원 한도, 여름철(6~8월):12,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8,000원 한도,여름철(6~8월):20,000원

4

상하수도 요금할인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6

과태료금액 감면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50%

7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150도수(450분)무료

8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30%할인

9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수준 (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10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입시 전형 및 취업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사회적약자입니다. 위와 같은 각종 급여혜택, 면제 혜택과 아울러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갈 수록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시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지난해117개 대학에서 약 3,800여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124개 대학 4500여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일부기업에서 취업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사회적배려자 전형제도를 실시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중 서류전형을 없애고 면접으로만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즉, 서류전형을 없앳다는 것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냐를 보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초 및 차상위자들은 대학졸업만 하더라도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019년기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연)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132,000원

연 1회

중,고등학생

1명당 209,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71,000원

1,2학기 분할지급(학기별 25,000원)

중,고등학생

1명당 81,000원

1,2학기 분할지급(학기별 28,5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

분기별(3,6,9,12월)지급

입학금

고지금액 전체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학교운영지원비

 

연 1회


◆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장재급여,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출산시 60만원/1인당

- 장재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만원

-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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