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란?(수령액, 나이, 유족의 범위, 제한범위, 지급정지조건),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은 하단에 보시는 것 처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글은 지난번 포스팅[국민연금 수령나이(연령) 단계적 상향으로 본, 노후대책 준비의 필요성]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그 가족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도 유족연금 대상인데 자녀가 19세가 되면 유족연금지급이 금지가 되는데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유족연금 수령금액은 가입자의 국민연금납부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연금이란?

 

원래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간에 사망하게될 경우에는 그 연금이 가족(유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족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지급연령 및 장애요건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2019년 기준)



 유족의 범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유족이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 보모포함하여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제한

 

가입자가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한 전체기간의 2/3(66.6%)에 미달되는 경우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입 중 6년(60%)을 납입시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 사망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사망일로 부터 미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중도에 납부하지 않거나 해지시에는 무조건 손해"이기에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 후 납부시에는 중도해약(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조건, 지급정지 해제연령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사망시점으로 부터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까지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나이가 47세인 경우에는 50세까지만 지급을 하고 55세 이후에 지급을 하는데 13살짜리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계속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분은 개인사업자,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납입을 해야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자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수령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 "개인연금가입이 꼭 필요한 이유이며, 저축 등을 통해노후자금마련"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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