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압류금지, 설정압류 해제방법과 중지,금지명령의 차이는?, 압류금지채권한도(예금, 적금, 예탁금, 부금) 


제 지인의 경우 월급이 압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의 절반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월급 약 400여만원 중 200만원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종전 채무자의 예금 중 절반이었으나 변경이 되어서 '1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압류불가' 합니다. 


만약, 기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압류를 할 수가 없고 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채무자가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고자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이 150만원 입니다. 


TIP> 압류금지 채권의 한도(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임사집행법 동일) 


○ 채무자의 한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 150만원

○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 예금, 적금, 예탁금, 부금  




●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중지 및 금지명령 절차 


하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인한 채권추심, 압류방지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추심은 금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1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개시결정으로 인해 채권추심이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달동안 더 가혹하게 채권추심을 하거나 압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채권추심, 압류설정 방지 


이 한달 동안에 있을수 있는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신청시부터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중지 및 금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시에는 채권추심이나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물론 금지 및 중지명령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차이는? 


○ 중지명령 : 기존에 실행이 되고 있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위(기존에 설정된 압류 금지)

○ 금지명령 : 새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새로운 압류 설정 금지) 



● 채권추심, 압류금지 실효란?


개인회생에서 실효란 '실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파산관련 법률에 따르면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시 중지, 금지명령신청으로 인해서 중지 및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내려지면 각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이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지명령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압류를 중지하는 것인데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압류의 행위를 저지할 뿐이며 '돈이 압류되고 있는 행위'를 중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기존에 결정된 압류의 효력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압류행위가 중단 될 수 있는 시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부터 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압류금지를 위해서는? 


위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시에 압류행위를 금지하는데 실제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문, 2. 변제계획안 확정증명원, 3.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해제신청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공고 후 2주일 후가능합니다. 그 이후 10일 정도 경과시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해제통지서를 통보합니다. 그 이후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의 경우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변제하는데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용회복을 


빚을 진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추심행위입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의 추심을 그래도 어느정도 참을 만 하지만 불법추심의 경우 감당하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소를 바꿔가며, 전화를 안받아 가며 피해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법추심으로 부터의 자유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용의 회복입니다. '지긋지긋한 채무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3~5년의 기간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많게는 80~90%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채무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새로운 첫발을 디디시길 바랍니다. 그 첫발은 신용회복과 행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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