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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30 개인회생자 대출가능 (긍정,부정)요인(변제, 재직기간, 미납, 연체등)

개인회생자 대출가능 (긍정,부정)요인(변제, 재직기간, 미납, 연체등)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회생을 진행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가 과도한 대출로 인해 연체가 되고 더 이상 내 소득으로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 의외로 진행 중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3,4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중 대출 왜?


개인회생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소득은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수소득입니다. 그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먹고 입고 쓸것이 없는데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3년동안 직장도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가정사에도 별탈없이 잘 지나가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이직, 실직, 질병,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폐지시


아래와 같이 총 채무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로 변제금액 3년동안 3,000만원을 변제하면 총 빚을 면제받은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1년째 변제를 했고 총 1,000만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금이 없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경우 잔존채무 7,000만원은 되살아 나고 개인회생 전의 상태(채무원금 1,000만원만 변제를 함)로 되돌아 가게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에 다시 시달려야 합니다. 


<참조>개인회생중 폐지시 



폐지시 대추로 진행


변제금이 없어서 급하게 1,000만원을 금리 24%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출이자는 2년으로 할 경우 48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변제금을 일부 납부하고 일부는 소득으로 변제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4%의 고금리 이자로 480만원이라는 대출이자를 지불을 했지만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 않아서 7,000만원을 다시 변제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6,520만원을 이득을 본 셈입니다. 


<참조>개인회생 대출이용시




개인회생 대출가능 긍정요인


아래는 개인회생 대출 신청시에 승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승인이 되지 않거나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업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대출에 유리합니다. 아울러 변제기간이 짧게남은 경우 즉, 변제횟수가 많은 경우와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대출금액이 적고 횟수도 적으며, 대출 시 연체가 없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참조>개인회생 대출을 위한 긍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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