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대출가능 (긍정,부정)요인(변제, 재직기간, 미납, 연체등)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회생을 진행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가 과도한 대출로 인해 연체가 되고 더 이상 내 소득으로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 의외로 진행 중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3,4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중 대출 왜?
개인회생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소득은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수소득입니다. 그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먹고 입고 쓸것이 없는데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3년동안 직장도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가정사에도 별탈없이 잘 지나가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이직, 실직, 질병,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폐지시
아래와 같이 총 채무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로 변제금액 3년동안 3,000만원을 변제하면 총 빚을 면제받은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1년째 변제를 했고 총 1,000만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금이 없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경우 잔존채무 7,000만원은 되살아 나고 개인회생 전의 상태(채무원금 1,000만원만 변제를 함)로 되돌아 가게 됩니다. 극심한 채권추심에 다시 시달려야 합니다.
<참조>개인회생중 폐지시
폐지시 대추로 진행
변제금이 없어서 급하게 1,000만원을 금리 24%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출이자는 2년으로 할 경우 48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변제금을 일부 납부하고 일부는 소득으로 변제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4%의 고금리 이자로 480만원이라는 대출이자를 지불을 했지만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 않아서 7,000만원을 다시 변제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6,520만원을 이득을 본 셈입니다.
<참조>개인회생 대출이용시
개인회생 대출가능 긍정요인
아래는 개인회생 대출 신청시에 승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는 승인이 되지 않거나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업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대출에 유리합니다. 아울러 변제기간이 짧게남은 경우 즉, 변제횟수가 많은 경우와 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대출금액이 적고 횟수도 적으며, 대출 시 연체가 없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참조>개인회생 대출을 위한 긍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