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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4 2020년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급 긴급지원대상과 금액은?

2020년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급 긴급지원대상과 금액은?

 

정부에서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가정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각종 긴급지원제도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생계활동을 위한 생계지원, 의료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초,중,고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겨울철 연료비, 갑작스런 사망시 장례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며, 급여는 현금과 물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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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원칙은? : 선 지원 후처리를 원칙,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급, 사후조사

 

긴급지원제도 지원기준(대상) :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가구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1. 소득기준(2020년) :  기초생활수급에 따른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 생계비 : 중위소득기준의 75%이하(2인가구 생계비 774,700원)




2. 긴급지원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함



◆ 2020년 긴급지원내용 및 금액은? 


긴급지원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돌보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데 입소에 필요한 비용으로 4인기준으로 약 130여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지원제도 이용횟수로는 최소 1~12회기준으로 일정기간에 한해서만 이용가능 합니다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급여(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1. 주급여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급여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급여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300만원 이내

2회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주거급여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643.2천원(대도시,4인기준)

12회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지원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제공   

1450.5천원(4인기준)

6회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2. 부가급여

부가급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교육급여

ㅇ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초(221.6천원)   
중(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지원

ㅇ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1회
(연)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98.000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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