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비, 재해복구,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이용가능 국민연금실버론, 3일만에 빠른 대출, 2.3%대출이윤

 

국민연금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 분들에게 1인당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3% 이내)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한 실버론의 대부분은 전,월세자금마련에 70%, 의료비에 28%정도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장례비와 재해복구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에 비해서 인기있는 상품으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 대출 신청 후 약 3일 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른 서민금융제도인 햇살론 연체비율(9.6%), 바꿔드림론(8.6%)에 비해서 국민연금실버론 상환율은 무려 99.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신청자격은?

 

국민연금실버론의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을 수급하시는 수급권자가 해당이 되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출이윤은? : 1.37%(2020년 2분기기준)


-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함

- 연체이자율 : 2..74%%로 대출이자율의 2배 적용함

- 보증 수수료 : 없음(폐지함)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최저 이윤이 1~2% 정도로 이보다도 낮음

 

◆ 국민연금실버론 신청 비대상(제외자)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 미완료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단(미납보험료 납부)중인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회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및 국외거주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중인자

- 한정치산자(판단능력부족, 낭비벽이 심한자), 금치산자(재산상 법률행위불가자)



■ 국민연금실버론 대출 용도는?

 

1. 의료비 

국민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치료 및 요양의 목적이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건강진단비용, 보양 등은 제외함)

 

2. 전, 월세자금

(수급자나 배우자의 명의로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3. 재해복구비용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급자나 배우자의 재산(토지산물, 가옥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배우자의 장제비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 수급자로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 국민연금실버론 대부(대출)금액은?  

 

- 최고한도 1,000만원으로 연간 연금수령총액의 2배이내의 실 소요금액

 

<월 연금액 150,000원인 경우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비용이 250만원, 600만원인 경우에는?>

 

- 최대 지원한도액 = 2배*12개월 * 150,000원 = 360만원

- 실제 지원금액 = 최대지원한도 360만원 이내인 250만원까지 지원가능

- 600만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인 360만원까지임  



◆ 조기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인 만 60세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연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됨

▶ 다른 가입자들 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지급율에 있어 청구당시 연령별로 제한이 따르게 되며,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만 60세 까지는 연금지급을 정지함
▶ 만 60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 지급율(60세에 지급액의 50%,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10%씩 증액)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됨


◆ 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지급함.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 충족시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함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또는 연금수급 중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지급하는 연금


 장애연금 :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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