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에서 일반실손보험 전환(연계)시 장점(효과), 주계약(암, 사망 등)인 경우 특약분리 노후실손의료보험 전환


단체실손보험은 출장업무 등이 많은 경우, 회사에서 주요 하는 업무가 생산직으로 일정부분 위험한 경우 단체로 가입을 합니다. 이 경우 단체가입을 하기 때문에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가능하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아직 일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경우 사고로 인해 보장을 받은 경우가 여러건이 존재합니다.


단체실손보험가입시에 기존에 가입했던 일반실손을 중지하였다가 퇴직 후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연계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일반실손 중지 후 퇴직시에는 연계가 되지 않으며 신규로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단점을 없애는 것이 단체, 일반실손 연계입니다. 



TIP)단체, 일반실손의료보험간 연계시 장점과 효과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있으며, 퇴직 후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체실손을 일반으로 전환하여 중단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체, 일반실손 중복가입시에 회사생활 중에는 기존의 일반실손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보험료의 이중납입(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실손을 누후실손으로 전환하여서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노후에도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체실손을 전환 일반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대상, 신청시가, 방법 등)




● 일반실손의료보험을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위의 경우 기존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암보험, 사망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구분

일반실손의료보험을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전환대상

㉠ 일반실손의료보험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 전환희망시

㉡ 노후실손보장연령에 해당자(50세 이상

전환상품

일반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

전환심사

무심사 원칙기준, 기존실손게약대비 보장확대되는 부분만 심사


실손보험의 종류(일반, 단체, 노후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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