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9. 2. 3. 05:43

2019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가사간병서비스 바우처지원 

 

가정에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있다면 직장생활하면서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 중 생활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요양보호사 등(18세 이상)이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지원과 간병지원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청소, 식사, 양육보조는 물론 대소변처리, 목욕서비스 등도 제공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타 법률에 의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제한원칙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돌봄종합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 기초수급자로 사회보장시설에 입소에서 생활하는자, 가구원이 재가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실제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돌볼수 있는 경우(방문조사)는 제외가 됩니다.

 

 

요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추행, 성희록,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년간 지원이 되며, 일제, 수시재판정을 통해서 재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 65세가 되면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취약계층 가사간병스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구분

취약계층 가사간병서비스

공통사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65세 미만자

대상자

1급,2급,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로 6개월이상 치료필요자
희귀성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나 손자녀

지원내용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바우처 지급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시간당 14,000원
1. 월 336,000원(24시간 이용시)
2. 월 378,000원(27시간 이용시)

서비스지인력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비용

본인부담금 납부

지원기간

1년(재판정을 통해 1년씩 연장가능함)

신청기간

수시

신청처

읍,면,동주민센터(주민등록지)

 

 

가사간병 바우처 소득수준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월 24시간형(A형)과 27시간(B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A형은 정부지원금 100%로 본인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B형인 경우 본인부담금액은 월 22,68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사간병도우미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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