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생계, 의료급여)기초수급자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월별지원금액(장애인,노인,아동가구)

 

정부에서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인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12월~2월,  동절기 3개월)에 난방지원을 실시합니다. 물론 취약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에너지관련 시설보수사업이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닌 직접 시설개선,보수,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에너지바우처지급은 직접 바우처형태(쿠폰, 카드 등)난방비를 보조해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중위소득(전국민의 소득구분 중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40% 이하의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로 지급을 하며, 이 금액으로 연탄, 전기, 등유, 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급액은 최대 165,000원에서 최소 54,000원으로 사용연료나 주거의 형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2. 주민등록기준  만 6세 미만)

3.·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 86,000원 ~ 145,000원(3등급 구분)



◆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11월 ~ 다음해 1월말(총 3개월), 사용기간/12월 ~ 다음해 4월말(총 5개월)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신청기간


지원형태 :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사용가능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란?>


1.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

*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2.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에너지바우처 사용가능 실물카드란?>


1.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2. 국가바우처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 

* '15.5월에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 복지 바우처 제도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구,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구,맘편한카드)’ 등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 에너지원에 따른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방식


★ 전기(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1. 실물카드사용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온라인으로 카드결제 가능(개별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단, 구역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공급사)는 가상카드 방식만 사용 가능

** 한국전력공사로 전화하여 결제하는 경우 전기요금 중 부분 결제 가능(온라인은 전액결제만 가능)

2. 가상카드사용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농사용 전기요금은 차감 불가)

*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단독주택(개별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전기공급사가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


 도시가스(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1. 실물카드사용

가스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결제․전화(ARS)․온라인․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국번없이 123)

* 단,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특히, 전화결제는 일부 도시가스 회사만 가능)

** 방문 결제시, 가스요금중 부분 결제 가능 (전화결제, 온라인, 자동이체로는 부분 결제 불가)

2. 가상카드사용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단독주택(개별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도시가스공급사가 발행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표기



 지역난방(가상카드 사용)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등유(실물카드 사용)


카드결제 단말기(BC, 롯데, 삼성 카드 사용 가능 단말기, 이하 같음)가 설치된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등유外 타 유류는 바우처 사용 불가)

*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LPG(실물카드 사용)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LPG판매소(카드사에서 LPG판매로 등록된 업종에서만 가능)에서 LPG를 구입

* LPG판매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 판매소↔카드사간 가맹점 재등록 절차 진행 필요


 연탄(실물카드 사용)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정한 4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연탄수송업자 및 연탄을 취급하는 기타 연료판매점 등은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단, 카드사별 가맹점은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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