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물품목,과세 및 면세기준, 해외여행자 휴대품면세(주류, 향수, 담배)

 

해외직구판매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화가 어느틈에 우리주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의 인터넷보급가구가 20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관련 해외직구구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구매시 부과되는 관세(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가방을 200달러로 구매했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은?, 해외직구에 따른 운송비, 과세금액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200달러치를 물건을 구매해서 반입했다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15년 부터 해외여행시 물건 구매에 따른 면세기준이 600달러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구로 600달러치를 샀다면 세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의 경우는 목록통관이냐 일반통관이냐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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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약 64만원) 

-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

 

 

해외직구 목록통관이냐 일반통관이냐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이나 애완용동식물사료의 경우 일반통관에 해당이 됩니다. 의류를 구매했다면 목록통관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식품류와 관련이 있는 목록으로(영양제등 건강기능식품, 애완동물 등의 사료, 주류, 한약재, 의약품 등이며) 향수, 화장품, 담배, 술 등 주류도 일반통관물품입니다. 목록만 보시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담배는 건강을 위해 먹는 것아니지만^^:), 바르거나 뿌리는 것 등입니다. 즉, 인체에 유,무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는 일반통관 외에 물품이 해당이 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통관목록만 확인하고(별도의 육안확인이 필요없는) 통관이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직구구매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의 과세기준

 

해외직구목록통관과세기준 : 미국 : 200달러 초과(물품가격)초과(200달러 이하는 면세), 기타나라 : 100달러초과

해외직구 일반통관 과세기준 : 150달러 초과(물품가격 + 해외배송비/선편요금기준)(150달러 이하는 면세)

* 미국외의 해외직구구매시 목록통관, 일반통관품목은 동일하며, 미국외의 기타국가에서 직구구매시 1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무관세통과입니다. 미국이 과세기준이 더 높은 것(좋은 이유)은 한미FTA가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및 미국외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과세기준 

* 선편요금이란? : 상품의 무게에 따라서 관세청에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부과함

* 일반통관과 목록통관물품을 함께 배송시에는 일반통관기준을 적용함

 

해외여행 면세 기준, 해외직구 모조품?, 기업의 통관보류와 통관담보금 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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