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향수, 지인선물, 담배, 건강식품 등)해외여행 면세 기준, 해외직구 모조품?, 기업의 통관보류와 통관담보금 기준

 

해외 여행시에 선물을 많이 사올 경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면세한도에 맞추어서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해외여행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불입니다.. 지속적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해외여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면세한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에 대해서 자진신고시에는 세금을 30% 감면을 해주고(최대 한도 15만원)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에 추가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동안 2번이상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의 과중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여행이 잦은 요즘 시기에 휴대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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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면세, 과세, 세금경감, 가산세율 변경전, 후 비료

 

 

해외직구시 명품이 모조품이라면?

 

요즘 해외직구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직구란 야구에서 말하는 직구가 아니고 직접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구매하는 것을 해외직구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에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처야 하며, 이때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명품을 해외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가짜)인 경우 통관이 되지 않고 통과보류가 되며, 모조품으로 판명시에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기업에서의 통관보류에 따른 통관담보금 부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해외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관철차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통관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관담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통관담보금을 낮추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물품과세가격의 120%로 변경이 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큰푹으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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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면세관련 상식


▶면세한도는 가족끼리라도 합산안됨. 부부가 가방 1개에 900달러 어치의 물품을 담아 귀국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함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성인과 다르며,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주류·담배를 반입할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이 가운데 면세 혜택은 600달러까지이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본인 사용 목적에 한해 6병까지 면세가능함 

▶해외에서 받은 선물의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초과시 과세 대상임.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시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액수감액함. 미신고 후 적발시 납부해야 할 관세에 가산세 40%를 부과함. 반복적인 미신고자로 분류시, 관세+중가산세 60%를 납부해야 함


해외직구 구매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물품목,과세 및 면세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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