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1. 6. 19:32

2018년도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사병봉급인상, 군인 장교봉급/월급, 복무기간


2018년도 무공영예수당 지급(17년대비 8만원인상)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에게 드리는 무공영예수당이 월 25만~2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업개요 :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 수훈자
◆ 지원내용 : 훈격별로 월 36만원(태극) ~ 34만원(인헌) 수당 지급
◆ 지급액 :  인헌 340,000원, 화랑 345,000원, 충무 350,000원 을지 355,000원, 태극 360,000원

◆ 이용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 문의전화 : 보훈상담센터(1577-0606) 

 

2018년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22만원이 지급됩니다. 

 

◆ 사업개요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매월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17년 22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지급

◆ 이용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 문의전화|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보훈지청과 별도로 일부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분둘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지급금액 : 해당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금액 : 65~79세 1인당 월 30,000원(조례 제5조 규정), 80세이상 50,000원

 

2018년~2020년 사병봉급 인상


군 사병 월급이 17년 대비 18년에는 87.8%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17년에는 16년대시 10% 인상이 됩니다. 

 

◆ 사업개요 : 군 복무 중인 사병들에게 병영생활비 지급
◆ 지원대상 : 복무 중인 사병(438천명) 및 상근예비역(16천명)
◆ 지원내용 : 18년 병 봉급 87.8% 인상
2020년까지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국민최저생계비의 50%까지 인상
※ 인상율 : ('13년) 20% → ('14년 ~ '16년) 매년 15% → ('17년안) 10% 인상 →('18년 87.8%)→('19년 33.3%)→('20년 25.0%)

☎ 문의전화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2018년 군인 장교봉급/월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호봉별 월급기준표



사병 군 복무기간(육군, 해군, 공군,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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