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8. 9. 5. 07:49

7평~12평 규모, 최소 3만원 월 임대료,  한국토지주택(lh공사) 영구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하는 주택임대사업의 종류로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입주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임대주택 구분 : 입주자격 + 입주면적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이란?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말처럼 입주를 하게되면 영구적으로 기거할 수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입주자격 대상여부를 재확인하여 계약갱신을 체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입주를 했다가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탈락이 된 경우,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입주자격조건에 맞지 않는경우에는 탈락하게 되고 다른분(조건에 적합한) 맞는 분이 입주를 합니다.

 

영구임대단지가 지자체별로 일정구획에 건설되어 있는데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lh공사에 통보를 하고 타 입주자가 사망 등 결격사유발생시에 타 순위자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영구임대인 만큼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거나(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등) 저소득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등)입니다. 영구임대 우선공급대상은 기초수급자 부부로 무주택, 5년이내 신혼부부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우선공급물량 10%)

 

입주할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최대 39.6m2~ 최소 59.4m2입니다. 평수기준으로 하면 12평~7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적은 만큼 표준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20%)과 표준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의 경우(30m2으로 9평인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은 250만원정도 이고, 월 임대료는 49,880원입니다.

 

 

lh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 표준임대료 

 

 

 월 표준임대료

 

하단에서 2급지기준 광역시 및 수도권을 살펴보면 7평정도는 입주시에 임대보증금으로 1,738,149원에 월 임대료는 34,62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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