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최대 2억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 자활기업, 사업단 대상 대출(지자체 자활기금)
각 지자체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관입니다. 각종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에 일정금액을 배정을 하면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금액을 승인받고 기초수급자 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일종의 수익사업이면서도 공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의 각종 사업의종류는? : 자활센터에서 크게 하는 일의 두종류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운영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최종목적은 탈빈곤과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탈피에 있습니다.
1. 자활근로사업은?
각종 공장(식표품, 가구, 수공예 등)센터 내 또는 외부에 운영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은 세탁사업, 의류제조, 봉제사업, 화훼, 유기농영농, 소독사업 등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분들에게는 일종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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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공동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에서 일정 사업이 성공을 하면 사업성과가 있는 사업별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자활센터의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는 방문청소 및 세탁(가정집, 공장 등)사업입니다. 약 5~6명의 그룹으로 운영되며 공동창업 으로 스스로 탈 빈곤에 성공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지자체별 자활 기금지원사업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로 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지자체의 일정 예산 등으로 운영이 됩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 두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입니다. 즉,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공동체 사업)에 저금리로 대출(융자)을 해드려서 자활운영에 활성화와 성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공익적인 사업에 저금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대상 전세자금 대출/융자
*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해당사업시행시 필요한 건축물(상가 등)을 전세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사업자금도 지원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 자활사업장(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수급자 1/3이상)
2. 대출금액
- 개별자활사업단, 자활기업 : 최대 1억원(전세자금)
- 광역자활기업 : 최대 3억원(사업자금 포함)
3. 대출금리 : 연 1%(이자는 매월 납부)
4.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증사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활기업인정서, 임대차계약서, 제무재표 등)
둘, 자활기업 대상 사업자금 대출/융자
*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해당사업시행시 필요한 건축물(상가 등)을 전세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사업자금도 지원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 자활기업(수급자 1/3이상)
2. 대출금액
- 자활기업 : 최대 3천만원(전세자금)
- 광역자활기업 : 최대 2억원(사업자금 포함)
3. 대출금리 : 연 1%(이자는 매월 납부)
4. 대출기간 : 5년거치 일시상환, 5년 매분기 균등분할상환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보증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사회복지기금대출요청확인서, 농협영업점확인서)
▶ 문의하는 곳 : 경기도청 자활기업지원팀(☎031-267-0140~3)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전세자금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