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계산하는 법(근로연수 1녀이상, 미만, 시간선택제근무전환, 채용, 육아휴직자, 교육훈련파견, 국외연수 등)


● 근로연수 1년 이상 직원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ERP 자동산정)

     -  15일 + {(해당연도-입사연도-1)/2}일 부여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1년간 80%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 개근시 1일 + {(해당연도-입사연도-1)/2}일 부여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로연수 1년 미만 직원


❍ 근로연수 1년 미만인 직원 중 80% 이상 근무한 직원

     - 15일 부여

❍ 근로연수 1년 미만인 직원 중 80%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 개근시 1일

     - 입사 1년 경과 시점에 입사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에 따라 가산휴가 부여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1일,  6개월 이상 : 2일  


TIP>1년 미만 신규입사자 연차유급휴가


▪(기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에서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 중 사용일수를 뺌 
▪(개정)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근기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근로기준법 ‘18. 5. 29. 시행예정)


●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직원(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직원) 

 - 소정근로일수 대비 본인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TIP>인건비 50%지원하는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바로가기)


● 시간선택제 근무 채용 직원(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직원) 

 - 전일제 직원 근무시간 대비 시간제 직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 육아휴직자


 -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부여 


 ※ 개정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18.5.29. 시행예정)

TIP>육아휴직의 모든 것(대상, 기간, 금액, 1년미만자)(바로가기)


▶연차유급휴가를 복귀연도 사용 가능한 경우 

- 타기관 교육훈련 파견 : 파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복귀 연도에 사용
- 학위과정 장기 국외연수 : 파견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복귀연도에 사용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복귀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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